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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-1][물권법] 요역지는 뭐고 승역지는 뭘까?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■ 지역권의 개념(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) : 지역권이란, 계약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입니다. 민법291조[지역권의 내용]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. 지역권은 상린관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, 나무위키에서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. https://namu.wiki/w/%ED%8C%8C%EC%9D%BC:%EC%9A%94%EC%97%AD%EC%A7%80.png ■ 요역지란? : 이익을 받는 토지입니다. 즉, 지역권은 바로 요역지를 위하여 설정되는 것입니다. ○ 1필의 토지여야 한다. - 토지의 일부에 대해.. 2019. 10. 25.
[D-1][물권법] 점유취득시효...도대체 누구꺼냐 넌? ■ 점유취득시효란? ○ 간략히 하면 점유자가 얼마간 이상 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점유를 하면 점유자가 이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. ○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요,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. ○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 ※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-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는 판례가 있습니다. ■ 취득시효 총정리 ○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: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할 것 ○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: 10년간 소유의.. 2019. 10. 25.
[D-2][물권법] 상린관계 즉, 주위토지통행권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정리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린관계 즉,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※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,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하바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. ※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 = 통행권자 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■ 통행지 소유자 2019. 10. 24.
[D-2][물권법][점유보호청구권 총정리] 민법제204조, 제205조, 제206조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조문 3가지에 관한 사항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. 1) § 민법 제 204조[점유물반환청구권][점유의 회수]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■ 성립요건 ○ 상대방이 되지 않는 자: - 유실물이나 사기당하여 교부한 물건은 침탈물이 아니다. - 선의의 특별승계인 ○ 상대방이 되는 자: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. - 침탈자 - 침탈자의 포괄승계인(선악불문) - 악의의 특별승계인 ■ 제척기간(출소기간) -침.. 2019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