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■ 지역권의 개념(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)
: 지역권이란, 계약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입니다.
민법291조[지역권의 내용]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.
지역권은 상린관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, 나무위키에서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.
https://namu.wiki/w/%ED%8C%8C%EC%9D%BC:%EC%9A%94%EC%97%AD%EC%A7%80.png
■ 요역지란?
: 이익을 받는 토지입니다.
즉, 지역권은 바로 요역지를 위하여 설정되는 것입니다.
○ 1필의 토지여야 한다.
-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.
민법제292조[부종성]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.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○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(민법 제292조 부종성).
- 지역권의 수반성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긴 합니다.(민법 제 292조 제2항 부종성 배제 특약)
■ 승역지란?
: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토지입니다.
○ 토지의 일부라도 OK.
민법제298조[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]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○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범위에서
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.
○ 또한 이러한 의무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.
민법제299조[위기에 의한 부담면제]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
○ 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(委: 맡길 위, 棄: 버릴 기)하여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
○ 위기에 의하여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.
■ 토지의 일부를 가진 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(민법제293조제2항 본문)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.
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
○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○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- 모든 공유자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존속한다.
○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(민법제296조)
○ 취득시효의 중단은 그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중단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.
- 공유자 중의 1인에 대한 중단 사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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