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ort in Certificates/물류관리사1 [물류관리사][허가, 인가, 승인, 등록, 신고 개념 구분] 물류 정책 기본 법령 간략 정리 [물류정책기본법령] ■국토교통부장관‧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○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.(60) ○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,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,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(60-1) 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○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 간 물류협력체계의 구성 또는 정부 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61-3) ■ 국토교통부장관 ○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‧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언을 할 수 있다.(.. 2019. 10. 1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