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린관계 즉,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※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,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하바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.<2002다53469>
※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 = 통행권자
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
■ 통행지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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