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■ 전세목적물의 양도=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양도
○ 전세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된다. 따라서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, 이로써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.<99다15122>
■ 전세권의 양도= 전세권자 지위의 양도= 전전세
○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.
○ 전전세권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.
○ 전세권설정자는 새로운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○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한다.
-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.
-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보다 먼저 만료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의 기간이 만료하고, 원전세금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■ 일부와 전부
○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<2001마212>
-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함으로써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.
○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.
■ 대위
○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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