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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-2][민법총칙] 대리권의 제한(민법제124조, 민법제119조), 공동대리의 종류

by 고라소니 2019. 10. 24.
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.

 

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제한


 

민법 제124조[자기계약.쌍방대리]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.


○ 원칙은 금지됨.

○ 예외적으로

1)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

2) 채무의 이행(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가능)

의 경우에만 허용된다.

 

■ 공동대리의 제한


 

민법 제119조[각자대리]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○ 원칙은 각자대리임.

○ 예외적으로

1) 법률의 규정이나

- 친권의 공동행사

 

2) 수권행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인정된다.

 

■ 공동대리의 종류

○ 능동대리: 공동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.

-반드시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.

 

○ 수동대리: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.

- 공동대리라도 수동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다.

-단순히 수령만 하므로 각자가 하더라도 본인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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