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민법제197조 악의 점유
○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이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.
VS
■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전환
○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시부터 타주점유로 된다.
○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가 된다.
○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
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. <97다3028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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