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와 간접 점유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■ 간접 점유란?
: 일정 법률 관계(점유매개관계)에 기하여 타인(점유매개자)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
○ 간접 점유의 요건
-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며,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
-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, 그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○ 간접 점유의 효과
-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.
- 간접 접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,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.
■ 점유 매개 관계
○ 점유매개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자입니다.
○ 간접점유는 점유매개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.
- 전세권,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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