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<법률행위>와 <준법률행위>의 개념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,
<법률행위>의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.
■ 법률행위란?
-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■ 준법률행위란?
-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근거하지 않고,
-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○ 사실행위 :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-사실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.
○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
- 의사의 통지: 최고
○ 불법행위
-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. 즉,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.
■ 법률행위(법률요건)은 어떻게 만들어질까?
○ <법률 사실>을 구성요소로 하는 <법률 요건>=<법률 행위>이 갖추어지면 <법률 효과>가 발생한다.
□ <법률사실>
○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
□ <법률요건>=<법률행위>
○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○ <농지법>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
-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.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. <2006다27451>
□<법률효과>
■ 법률행위의 요건
■ 법률행위의 종류
○ 처분행위
-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- 이점에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.
1) 물권행위
2) 준물권행위
- 채권 양도
- 채무 면제
- 무체재산권의 양도
○ 채권행위
-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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