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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-2][민법총칙] <법률행위>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종류vs <준법률행위>의 개념

by 고라소니 2019. 10. 24.
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<법률행위>와 <준법률행위>의 개념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,

<법률행위>의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■ 법률행위란?

-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■ 준법률행위란?

-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근거하지 않고,

-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○ 사실행위 :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-사실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○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

- 의사의 통지: 최고

 

○ 불법행위

-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. 즉,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.

 

■ 법률행위(법률요건)은 어떻게 만들어질까?

<법률 사실>을 구성요소로 하는 <법률 요건>=<법률 행위>이 갖추어지면 <법률 효과>가 발생한다.

 

<법률사실>

○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

 

<법률요건>=<법률행위>

○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
○ <농지법>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

-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.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. <2006다27451>

 

<법률효과>

 

 

■ 법률행위의 요건

 

■ 법률행위의 종류

○ 처분행위

-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
- 이점에서 처분행위는 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.

1) 물권행위

 

2) 준물권행위

- 채권 양도

- 채무 면제

- 무체재산권의 양도

 

○ 채권행위

-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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