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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fort in Certificates/공인중개사

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(1) <반사회적>, <불공정> 법률행위

by 고라소니 2019. 10. 23.
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
이번 게시물에서는 2019년 공인중개사 1차 대비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히겠습니다.



§ 민법 제 103조[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]

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
■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: 무효

-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

- 변호사 아닌 자가 성공보수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

-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

-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.

- 과도한 위약벌

- 사회통념상 허용되는 한도를 초과한 현저한 고율의 이자 약정

- 첩계약, 독신약관 등 자유권 제한 행위

-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토지를 자신이 매수

- 보험금을 부정취득,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(생명계약 포함)

 

■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유효

-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

-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

- 강제집행을 면할 목적으로 부동산에 허위의 근저당권설정등기를 경료한 행위

-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입주권 15매 매수한 행위

- 무허가 건물의 임대행위

-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

-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됬음에도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행위

-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주지를 임명한 행위

- 부정행위를 용서받는다는 대가로 처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 서약서

 


■ 불법원인급여(제746조)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어

○ 불법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.

○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므로

-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,

- 폭리자(급여자)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

§ 민법 제104조[불공정한 법률행위]

당사자의 궁박.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 


■ 객관적 요건: 법률행위시 기준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.

 

■ 주관적 요건: 급여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(악의로)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.

궁박

- 명예의 침해도 해당함.

-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시에 본인을 기준으로 판단한다.

 

경솔 또는 무경험: 거래 일반의 일상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

-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시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 

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.

-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하여 주관적.객관적 요건들이 추정되지 않으므로 

 

■ 민법 제104조 적용 범위

○ 적용 O

- 단독행위

- 합동행위

○ 적용 X

- 증여(무상, 기부)행위

- 경매 행위

 

 

■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인정 여부

○ <2009다50308>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.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,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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