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공인중개사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제 30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대비하여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.

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.
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민법총칙 (10문제)
2) 물권법 (15문제)
3) 계약법 (10문제)
4) 민사특별법 (5문제)
■ 역대 각 부분 출제 비중과 문항수 분석
1) 민법 총칙은 9문제에서 11문제, 평균적으로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.
2) 물권법은 14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됩니다.
3) 계약법은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어왔습니다.
4) 민사특별법은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왔습니다.
■ 각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, 자주 출제되는 부분 분석
1) 민법총칙에서는
○ <법률행위>, <법률행위의 대리>, <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> 부분이 비중이 높습니다.
○ <권리의 변동>, <의사표시>, <법률행위의 부관>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왔습니다.
2) 물권법에서는
○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<소유권>, <용익물권>, <담보물권> 입니다.
○ <물권법 서론>, <물권의 변동>, <점유권> 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왔습니다.
3)계약법에서는
○ <계약법총론>과 <계약법각론>이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4) 민사특별법에서는
○ <주택임대차보호법>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.
○ <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>, <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>, <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>, <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>은 그냥 한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○ 각 법률들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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