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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fort in Certificates/공인중개사

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 구분, 법률행위의 목적 적법성 개념정리

by 고라소니 2019. 10. 23.

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 파트의 개념을 포스팅하겠습니다. 중점을 둔 부분은 반사회적 법룰행위, 부동산의 이중매매, 불공정 폭리행위 부분 입니다.

 

■ 법률행위의 구분

○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

- 취소

- 철회

- 동의

- 추인

- 해제

 - 해지

- 채무면제

- 상계

 

○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의 도달도 필요없다.

- 유언(유증)

- 재단법인의 설립

- 소유권의 포기

 

○ 계약: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.

- 민법에서는 채권편에서 15가지(증여, 매매, 교환, 임대차, 소비대차, 사용대차, 고용, 위임, 도급, 임치, 현상광고, 조합, 종신정기금, 화해, 여행계약)의 전형계약(또는 有名계약)을 정하고 있다.

-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(또는 無名계약)임.

 

○ 합동행위: 서로 대립하지 않는 즉,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.

- 사단법인의 설립

 

■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

※ 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의 적법성은 그것의 사법(私法)상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.

○ 강행법규의 효력규정: 어기면 무효

- <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>의 규정

- <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> 제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

- <민법>상 모든 강행규정

 

☆다만,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는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을 어겨도 거래안전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.

- 광업권의 명의를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의 매각 행위

- 약사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영업행위

 

○ 강행법규의 단속 규정: 어기면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

-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

- 무허가 숙박업 영업 행위

- 미등기 전매 행위

- <주택법>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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