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파트의 개념을 포스팅하겠습니다. 중점을 둔 부분은 반사회적 법룰행위, 부동산의 이중매매, 불공정 폭리행위 부분 입니다.
■ 법률행위의 구분
○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
- 취소
- 철회
- 동의
- 추인
- 해제
- 해지
- 채무면제
- 상계
○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: 의사표시의 도달도 필요없다.
- 유언(유증)
- 재단법인의 설립
- 소유권의 포기
○ 계약: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.
- 민법에서는 채권편에서 15가지(증여, 매매, 교환, 임대차, 소비대차, 사용대차, 고용, 위임, 도급, 임치, 현상광고, 조합, 종신정기금, 화해, 여행계약)의 전형계약(또는 有名계약)을 정하고 있다.
-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(또는 無名계약)임.
○ 합동행위: 서로 대립하지 않는 즉,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.
- 사단법인의 설립
■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
※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의 적법성은 그것의 사법(私法)상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.
○ 강행법규의 효력규정: 어기면 무효
- <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>의 규정
- <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> 제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
- <민법>상 모든 강행규정
☆다만,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는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을 어겨도 거래안전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.
- 광업권의 명의를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의 매각 행위
- 약사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영업행위
○ 강행법규의 단속 규정: 어기면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
-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
- 무허가 숙박업 영업 행위
- 미등기 전매 행위
- <주택법>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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