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자1 [D-1][물권법]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■ 전세목적물의 양도=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양도 ○ 전세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된다. 따라서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, 이로써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. ■ 전세권의 양도= 전세권자 지위의 양도= 전전세 ○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. ○ 전전세권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. ○ 전세권설정자는 새로운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○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.. 2019. 10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