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사회적 법률행위1 [D-3][민법총칙]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(1) <반사회적>, <불공정> 법률행위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게시물에서는 2019년 공인중개사 1차 대비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히겠습니다. § 민법 제 103조[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]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 ■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: 무효 -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- 변호사 아닌 자가 성공보수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-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-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. - 과도한 위약벌 -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 - 첩계약, 독신약관 등 자유권 제한 행위 -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.. 2019. 10. 2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