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1 [D-2][물권법][점유보호청구권 총정리] 민법제204조, 제205조, 제206조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조문 3가지에 관한 사항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. 1) § 민법 제 204조[점유물반환청구권][점유의 회수]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■ 성립요건 ○ 상대방이 되지 않는 자: - 유실물이나 사기당하여 교부한 물건은 침탈물이 아니다. - 선의의 특별승계인 ○ 상대방이 되는 자: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. - 침탈자 - 침탈자의 포괄승계인(선악불문) - 악의의 특별승계인 ■ 제척기간(출소기간) -침.. 2019. 10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