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상환청구권1 [D-2][물권법][점유권 총정리] 과실취득권, 회복자에 대한 책임, 비용상환청구 안녕하세요. 고라소니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3개의 조문을 총정리하겠습니다. 1) 민법§201조[과실취득권]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. ■ 선의의 점유자란, 그럴만한 이유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자이다. -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득(과실)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. ■ 선의라 하더라도 過失 있는 점유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. 2) 민법§202조[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]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.. 2019. 10. 24. 이전 1 다음